사회봉사 위조해주고 받은 명품은 짝퉁.. 실형도 받았다

최훈진 2021. 2.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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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 범죄자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수한 것으로 꾸민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사기 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A씨는 보호관찰소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총 15차례에 걸쳐 출결 상황, 출퇴근 사진, 이행 상황 등을 허위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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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구의원' 사회적기업 대표 1년 6개월형
소고기·가방 선물한 사기 범죄자도 실형

[서울신문]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 범죄자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수한 것으로 꾸민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은 명품가방마저도 가품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출신 사회적기업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사기 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B씨는 2018년 3월 A씨 개인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고, 루이비통 상표가 붙은 가품 서류가방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보호관찰소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총 15차례에 걸쳐 출결 상황, 출퇴근 사진, 이행 상황 등을 허위로 입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송금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B씨는 징역 7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실형을 확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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