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명 이상 허용..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린 못 모여요

이현정 2021. 2. 15.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Q. 직계가족은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은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A]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서울신문]직계에 조부모, 딸·사위 등 ‘존비속’ 포함
직계만 모인다면 회갑·칠순연도 가능
결혼·장례식, 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
수도권 사우나·찜질방 계속 이용 불가
클럽서 춤 추기 금지… 노래방 룸당 4명

14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한 헬스장 출입문에 운영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예외)는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14일 달라진 방역수칙과 이용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직계가족은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가 ‘직계’인가.

A.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속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주 등이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직계가족은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 조부모·외조부모, 부모님과 함께라면 직계 모임이 가능하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부모님을 모신 회갑, 칠순연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A. 직계가족만 모인다면 회갑이나 칠순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계가 아닌 이들까지 모인 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개인당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종, 결혼식, 장례식에는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과 지인 등 5명 이상이 모여 임종을 지킬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 99명,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Q. 학원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

A. 학원 수업은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명 이상이 수업을 들어도 된다. 다만 스터디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거나 수강생들 자리를 두 칸씩 띄워야 하며, 공간이 좁아 이를 지키지 못하면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Q. 찜질방, 사우나도 이용할 수 있나.

A. 비수도권은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목욕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용할 수 없다.

Q.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지인 5명이 가도 되나.

A. 사적 모임에 해당해 4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Q.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됐는데, 클럽에서 춤을 출 수 있나.

A. 안 된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에서 테이블을 옮겨 다녀서도 안 된다. 노래연습장 이용은 한 방에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사업장은 2주간 문을 열 수 없다.

Q. 등산·낚시·골프 등 실외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실외활동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4명까지만 함께할 수 있다. 이때 낚싯배 선원이나 골프장 캐디는 ‘5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A. 이사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