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영업재개..수칙 준수하에 밤 10시까지
결혼식·장례식 인원 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은 1.2평당 1명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결혼식·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또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2단계, 48만개 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비수도권 1.5단계, 식당·카페 포함 52만개 시설 영업시간 제한 풀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거리두기와 별도로 연말연시와 설 연휴 맞아 실시됐던 특별 방역조치도 조정됐다.
일례로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만 받게 하거나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하던 조치는 해제됐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은 이미 이날부터 좌석 발매를 전 좌석으로 확대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
이런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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