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지적장애 가족 마구 때린 50대 집유

신대희 2021. 2.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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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약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의 뺨을 떄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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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광주 지역 주거지 등지에서 40대 아내 B씨와 20대 아들 C씨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의 뺨을 떄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C씨에게도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뺨과 등 부분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를 다시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발바닥을 셀카봉 손잡이로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B씨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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