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오늘 1심 선고

형민우 2021. 2.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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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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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허석 순천시장 [연합뉴스 자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이날 오후 허 시장의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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