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이 법원 집어삼켜.. 전위대 인권법硏도 해체돼야"

이정구 기자 2021. 2. 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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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김태규 부장판사 작심 비판

오는 22일 퇴임을 앞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하고 최근 거짓 해명까지 한 것에 대해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라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원 내 주류로 등장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계 판사’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전위대 내지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정치 노조라는 평가는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자주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외쳐왔지만, 그것은 항상 선택적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 해체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됐다”며 “선례가 있으니 그러한 의심에 놓인 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새 책에는 ‘대통령 탄핵’ ‘대북전단금지법’ ‘강제징용 배상판결’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죄’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몇 년은 이른바 국정 농단이라는 어설픈 명분으로, 온 사회를 ‘청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의 소리로 뒤덮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그 과정에 많은 형사법의 원리가 흔들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함부로 하고, 직권남용죄를 남용하고, 특별검사와 공수처 등 사정기관만 층층이 쌓아 올려 두려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은 듯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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