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1시간 연장 그나마 다행" "야간영업 특수성 무시한 미봉책"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자영업자들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非)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져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등은 지역 구분 없이 운영 제한이 해제됐다.
거리 두기 완화 조치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영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학원 원장들의 모임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13일 “영업의 현실성을 고려해 저녁 시간 제한을 완화해준 조치를 환영한다”며 “확진자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번 거리 두기 지침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건 아니다.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 업종은 지역에 따라 반응이 엇갈린다. 비수도권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지만, 수도권의 경우 이들 업종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딱 1시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창호 음식점·호프 코로나 비대위 공동대표는 “수도권은 영업 제한이 유지돼 같은 자영업자라고 해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자정까지 영업해야 겨우 코로나 이전 매출의 60%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영업시간이 한 시간 연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채모(38)씨는 “업주 입장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미봉책으로 보인다”며 “영업시간 1시간 늘어나 숨통이 트이긴 하겠지만, 그동안 손해 본 걸 생각하면 피 말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을 불문하고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최원봉 유흥음식업중앙회 국장은 “정부가 여전히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역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유흥업소들은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또다시 거절당했다”고 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16일 방역 당국과 간담회에서 업종별 방역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점, 호프집 등 야간 영업 업종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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