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학원 주점 헬스장 파티룸 영화관 PC방..오늘부터 거리두기 하향

전종헌 2021. 2.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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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직계가족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15일 0시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내 영업가능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비수도권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 수준으로 확진자가 정체 양상을 보였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수도권 식당 카페 주점 밤 10시까지 영업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과 PC방,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수도권 PC방은 기존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2단계가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대신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현 거리두기 2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미만까지 모이는 모임·행사가 허용된다. 종전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나고, 스포츠 경기장도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 역시 수용인원이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난다.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관련 집단감염이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비수도권에선 영업시간 제한 모두 없애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가 입장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공통 조치 사항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의 경우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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