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패소판결에 당진시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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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경기 평택시에 최종 패소한 충남 당진시가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시장은 8일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관할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 책임인 것을 감안해 지역 간 분쟁 해소와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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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기업유치 지원부터
어업구역 확장까지 후속대책 촉구
● 평택·당진항 분쟁서 당진시 패배
14일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시장은 8일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관할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 책임인 것을 감안해 지역 간 분쟁 해소와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원, 최창용 의장을 비롯한 당진시의원 전원,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명기돼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진시 관할 바다를 매립해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 서두에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돼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길게는 20년 넘게 진행돼 온 경계 분쟁에서 최종 패배한 데 대해 지역 민심이 곱지 않다.
● 당진시, 정부에 후속대책 촉구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000여 m²)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진시가 평택시가 제방을 관할 토지로 등록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서해대교 내항에 조성된 신생 매립지(96만2000여 m²)에 대해 평택시가 이 매립지가 평택과는 붙어 있지만, 당진에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상 경계 분쟁 조정을 맡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15년 매립지가 평택시와 당진시에 각각 7 대 3의 비율로 귀속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후 당진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하게 작용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둘 다 각하 및 기각됐다.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시 및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당진항의 평택 서부지역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당진시 및 아산시와도 상생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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