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기 무관하게 사표 강제는 범죄" 김은경 판결문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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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판결문에는 10일 청와대의 해명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빈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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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3명 사표 받는 과정서 직권남용-강요죄 등 발생" 판단
법원내부 "불법으로 내편 챙기려해.. 전 정권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나빠"
신미숙 "난 결정권 없어" 윗선 언급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거나, 연임 명령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또는 강요죄다.”(10일 공개된 판결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판결문에는 10일 청와대의 해명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빈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화이트리스트를 위한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임기를 못 마치게 했는지가 아니라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직권남용죄가 발생했고, 1명에 대해선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기가 남아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4곳의 임원 6명은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2018년 1월 사표를 냈다.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 2곳의 임원 4명은 후임자가 오지 않았지만 2018년 1월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근무하라는 연임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사표를 받아낸 것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2명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2018년 1월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모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자 표적 감사와 협박을 통해 2018년 3월 사표를 받아낸 것에 대해선 강요죄가 인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화이트리스트를 위한 블랙리스트’라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전 정권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를 넘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에게 연봉 1억 원 이상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불법 행위여서 죄질이 더 무겁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청와대는 사표를 제출받으면서 후임 내정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에 도움이 될 내부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관들을 동원해 높은 점수를 줘 합격하도록 했다.
○ 신 비서관 “나는 결정권 없는 중간 관리자”
현 정부에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나는) 결정권이 없는 중간 관리자이고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지시를) 주는 대로 회의 자료를 작성·관리한 것뿐”이라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청와대) 수석급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추천간담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인사를) 결정했다. 결과는 인사수석과 재확인한 뒤 부처에 전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일괄사직 일괄추천 등 수시로 의견을 보내왔는데 빠짐없이 보고하고 인사수석에게 방침을 요청했다”며 “비서관은 수석의 지시가 없는 한 장관의 업무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다만 앞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가 신 전 비서관에서 멈췄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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