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 5인 모임 안돼.. "탁상공론" 논란

김소민 기자 2021. 2.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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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일부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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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직계가족 모임' 단서조항 놓고 시끌
부모 참여땐 며느리-사위 등 몇명이 모이더라도 괜찮아
유흥시설 방역준수 조건 영업허용, 클럽선 춤 못춰.. "지켜질지 의문"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일부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현실성 없는 단서 조항 때문에 오히려 방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직계가족에 한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식당 등의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만 모이면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이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부모가 참여하는 가족 모임이면 자녀를 포함해 며느리, 사위 등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거리 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카페 등에선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5인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모임 이후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의 ‘직계가족 예외’ 규정에 대해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을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모이는 사람의 숫자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지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시설도 15일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핵심 방역 조치를 지키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치가 적지 않다. 예컨대 클럽과 나이트 등에선 춤추는 행위,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서는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직장인 이모 씨(26·여)는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고, 클럽 깊숙한 룸까지 일일이 단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예외가 많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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