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밤 10시까지·처벌은 강화

김문경 2021. 2. 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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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 밤 10시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 PC방과 놀이공원, 대형 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풀립니다.

5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됐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고, 종교활동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납니다.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 : 두 달 반 가까이 2단계 이상의 조치가 수도권에는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굉장히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노래연습장도 시간제한이 사라졌지만 대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를 금지했습니다.

예식장과 장례식장 참석인원도 4㎡당 1명 이내로 완화했는데,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이 강화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간제한이 풀리는 시설이 수도권 48만 개, 비수도권 52만 개 등 100만 개소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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