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모임 금지 유지
수도권 식당·카페 매장 영업 오후 9시→10시
따로 사는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은 허용돼
헌팅포차·홀덤펍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3차유행 진행형..수칙 위반시 2주 집합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지난해 말 본격화된 이른바 3차 유행의 감염 확산 불씨가 잦아들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도권은 종교시설, 대학병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2주내에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내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축구장, 야구장 등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3차 유행'…수도권 1주 평균 확진자 증가 추세
하지만 하루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9일 303명→10일 444명→11일 504명→12일 403명→13일 362명→14일 326명 등으로 300~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지난달부터 상승 추세다. 1월 마지막주 243.9명, 2월 첫째주 257.6명, 설날 연휴 기간인 지난 7일~13일 281.6명이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서울 순천향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7~13일 수도권에서 1.06을 기록해 2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으면 1명의 확진자가 1명 이상에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뜻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주별로 0.81→0.87→1.04→1.06으로 매주 증가세다.
수도권 식당·카페 매장 영업 밤 10시까지…스포츠관람 10% 입장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조치인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약 52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체 확진자 80% 집중…경각심 느슨해져선 안 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되어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자칫 이로(거리두기 하향)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확진자 접촉과 조사 중 사례를 합산하면 60%를 넘어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이 우세한 양상"이라며 "설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확대에 따른 위험도도 있어 그 영향이 금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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