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끼리는?..허용되는 것 vs 여전히 안 되는 것

염혜원 2021. 2. 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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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지침 완화와 함께 직계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형제자매끼리만 만나는 건 안 됩니다.

샤워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한증막이나 사우나는 여전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염혜원 기자가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 아들, 딸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사는 곳이 달라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외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뺀 형제, 자매 5명 이상의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모임에 지인이 낀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과 카페, 헬스장 등 운동시설도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설별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카페에서 두 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 종류만 주문했을 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노래연습장도 4명 이하로 허용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만 마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운동 뒤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땀을 내는 사우나와 한증막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도 석 달 만에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단 밤 10시까지, 조건부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인 만큼 춤을 추거나 합석하는 것, 자리를 이동하는 것, 모두 안 됩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제한도 일부 완화됩니다.

좌석 수의 2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암송해서는 안 되고, 성가대 운영도 금지입니다.

숙박, 모임, 단체 식사 역시 제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합숙이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 종교 관련 시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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