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피해 보상법 발의..국방부는 전수조사
[KBS 춘천]
[앵커]
전국의 폭발물 피해자가 2,800명이 넘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뢰 피해자는 물론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피해자 보상체계와 액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 신청 기한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가 극히 다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국방부도 폭발물 피해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KBS와 평화나눔회가 작성한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추진됩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되는 거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법 통과도 빨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KBS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뒤, 전국에서 지뢰, 폭발물 피해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6.25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외면받아왔던 폭발물 피해자들에게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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