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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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점검을 통해 1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당·카페, 학원, PC방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학원, 식당·카페,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모임 제한을 위반했다.
PC방·식당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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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점검을 통해 1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당·카페, 학원, PC방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학원, 식당·카페,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모임 제한을 위반했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의 경우 출입자 명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PC방·식당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이 적발됐다.
도는 1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도는 경남권 확진자 수 감소세와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영업자 등 장기간 운영 제한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도 고려됐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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