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장, 판사 탄핵소추·거짓 해명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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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김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과 해명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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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구두변론을 거쳐 파면결정의 선고 여부를 위한 사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관이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 사회 내부의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국의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김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과 해명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 중 일부 내용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김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에는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한다”며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관여와 법관독립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정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현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사과의 진정성을 위해선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 처리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소위 사법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법농단 백서의 발간과 사법농단 판결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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