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초콜릿에 어린이 피눈물이..허쉬 등 노동 착취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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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와 네슬레 등 초콜릿과 코코아 제품 등을 생산하는 유명 기업들이 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에서의 어린이 노동착취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소송당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13일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어린 시절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말리 출신 성인 8명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당 코코아 농장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기업들이 아동들의 불법적인 착취를 알면서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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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허쉬와 네슬레 등 초콜릿과 코코아 제품 등을 생산하는 유명 기업들이 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에서의 어린이 노동착취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소송당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13일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어린 시절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말리 출신 성인 8명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45%를 생산하는 곳이다.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8명의 원고를 대신해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허쉬, 네슬레, 카길, 몬델레스, 올람 등 초콜릿 제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들 기업이 공급망 속에 이들 농장을 두고 있었고 수천명의 어린이들이 불법 노예가 되는 것을 돕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당 코코아 농장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기업들이 아동들의 불법적인 착취를 알면서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피고 기업들과 계약한 농장들은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춘 성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농장에 넘겨질 당시 모두 16세 미만이었던 원고들은 보호복도 없이 살충제와 제초제를 몸에 바르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으며, 심지어 다른 국가의 말을 쓰는 아동들은 무리에서도 격리됐다. 이들은 수확 후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강제 노동에 대한 피해와 현장 감독 소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코코아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으나 노동자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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