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정 '월 근로일수'..항소심 재판부 "22일 → 18일"
의료사고 피해 배상액 깎여
[경향신문]
사망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돼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법원은 한 달에 22일 일한다고 보고 임금손실액을 따져 배상액을 결정해왔다. 주 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하는 날’도 ‘한 달에 22일’보다 낮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의료사고 피해자 A씨(60)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C가 공동으로 A에게 총 71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A씨의 일실수입 5146만원, 위자료 1500만원에 치료비 등을 포함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남은 생애 동안 기대할 만한 미래 수입을 말한다.
A씨는 2014년 2월 관절염 수술을 받다가 신경이 손상돼 발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입고 소송을 냈다. A씨는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었다.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가동일수를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6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당시 A씨가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22일(가동일수)씩 65세(가동연한)까지 일한다고 가정하고 일실수입을 정했다. 가동일수와 가동연한 모두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다. 대법원은 1990년대 후반 경험칙을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고령노동 증가 추세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때에도 가동일수는 22일로 유지했다.
2심은 “2003년 9월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됐다.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2019년 단순노무 종사 비정규 노동자(17.7일)와 건설업 종사자(18.4일)의 가동일수 평균을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제시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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