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69일만에 완화, 어떻게 바뀌나 [Q & A]

이창준 기자 2021. 2.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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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결혼·장례식도 족쇄 풀려
수도권은 99명까지 참석
PC방·학원·독서실은
운영 제한 시간 해제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

정부가 15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제외됐는데.

“직계존비속이 함께 모이는 경우를 뜻한다.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조부모와 손주 등이 모이면 전체 5명이 넘어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형제 모임은 5명을 넘길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직계가족 모임에 외부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 등이 함께 모이거나 임종을 위해 가족과 지인이 함께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더라도 모임을 허용한다.”

- 노래방에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가도 되나.

“허가 및 신고 면적 기준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선에서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노래방 운영이 중단된다. 코인노래방 역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시설이 협소해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 학원과 독서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가.

“전국의 영화관·PC방·학원·독서실·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학원의 경우 허가 및 신고 면적 기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이상 띄우는 경우만 시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 및 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한 칸 띄워 운영하는 수도권 학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시간 연장’ 새 안내문 붙인 피트니스센터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다. 거리 두기 완화로 15일부터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연합뉴스

- 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의 인원 제한은.

“탈의실과 샤워실을 포함한 허가 및 신고 면적의 4㎡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도록 전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당구장의 경우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 및 이용이 가능하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종목 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명 이상이 함께할 수 없다.”

- 야간 스키도 탈 수 있나.

“오후 9시 이후에도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겨울스포츠 시설은 동시간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비수도권 스키장은 절반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된다.”

- 영업이 허용된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의 방역 수칙은.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의 경우 춤추는 활동이 금지되며 댄스 홀도 운영할 수 없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의 경우 테이블이나 룸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룸식 술집의 경우 룸당 최대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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