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연휴 전부터 해외서 유입
기온 올라 대기 정체로 악화
[경향신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4일 시행됐다. 국외 유입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 등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발전업과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차량 운행이 적은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았다.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것은 설연휴 초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연휴 전인 지난 10일부터 국외 유입이 잦아들면서 심해졌다. 최근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로 불어온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며 상황이 악화됐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15일에도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남부·세종·충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충남 등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이 빈번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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