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유흥시설 10시까지..직계가족 5인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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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포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비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업(밤 10시)을 제외하면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매장 좌석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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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곳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완화
영화관·피시방·야구장 24시간 가능
비수도권은 방판업 빼고 제한 없애
정부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영화관·피시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식당·카페 내 음식 섭취는 몇시까지 허용되나?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GX류 포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비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업(밤 10시)을 제외하면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매장 좌석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권고한다.”
―노래방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당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면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은 방당 한명씩만 들어가야 한다.”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약 4만곳이 약 석달만에 집합금지 대상에서 해제된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을 따지지 않고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 종사자를 포함해 룸당 최대 4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댄스홀(댄스플로어)에서 춤추기와 헌팅포차·감성주점에서 테이블·룸 이동은 금지된다.”
―5인 이상 가족모임에 지인이 오는 것도 가능한가?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계가족은 5명 이상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외 지인이 끼는 경우엔 불가능하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서 풋살, 축구, 야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다만 경기 이후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바뀌나?
“결혼식의 경우,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장례식에도 마찬가지 인원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영화관이나 피시방, 야구장 등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좌석 한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음식 섭취는 여전히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3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몇명까지 가능한가?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20%를 맞추거나 면적을 고려해 수용 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100석 미만인 경우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지만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로 참여하면 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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