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묻지마 집단폭행' 외국인 5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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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재학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45)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검거된 일당은 A씨 등 총 6명으로 이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2일 A씨 등 6명을 인천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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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설 연휴 비상근무로 피의자 6명 모두검거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재학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45)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대낮에 벌어진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이들 역시, 도주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리 한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B씨(러시아)와 C씨(우크라이나)의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둔기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다.
당초 검거된 일당은 A씨 등 총 6명으로 이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졌다. 이들은 B씨와 C씨의 차량을 고의로 막아세운 뒤 둔기로 차체와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위협을 느낀 B씨와 C씨는 도주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깨진 유리창문 틈으로 A씨 일당이 이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2일 A씨 등 6명을 인천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민신고 접수 후, A씨 등 6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6명 중 1명은 이번 폭행사건에 크게 연관돼 있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이들 5명의 구속으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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