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6시 298명..대학병원·친척모임 등 수도권 집중(종합)
부산 요양시설들도 산발 감염 계속..제주·충북·세종은 '0명'
(전국종합=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1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298명 발생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남·충북·세종·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13일) 같은 시간대 264명보다 34명 늘어 밤사이 추가 확진자를 고려하면 전날보다 조금 더 많은 300명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36명, 경기 92명, 인천 19명, 부산 15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대전 8명 대구·울산·충남 각 5명, 경북 4명, 광주·전북 각 3명, 전남 2명, 강원 1명 등이다. 제주, 충북, 세종은 이날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지난 12일부터 확진자가 속출했던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학병원'발(發) 누적 확진자는 14일 현재까지 56명으로 집계됐다.
지표환자(첫 확진자)를 포함해 환자 28명, 종사자 8명, 보호자 8명, 간병인 12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현재 순천향대병원은 시설 출입을 전부폐쇄하는 '코호트 격리'로 조치됐다.
설 명절 연휴 첫 날이었던 지난 11일부터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여주 친척모임2' 관련, 현재까지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주지역 13명, 전남 나주지역 3명이다.
이에 여주시는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시리아 국적 일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태평양무도장' '동경식당' 관련해서도 14일 하루,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3일부터 14일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알려졌다.
인근지역인 파주에서도 무도장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무도장 확진자는 고양 태평양무도장 관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감염된 가족과 2차 접촉 후 확진된 사례다. 파주지역에서만 무도장 관련 확진자는 'n차감염' 포함,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관련해 14일,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총 121명의 누적수를 나타냈다.
승리제단 신도·가족 80명, 오정능력보습학원 원생·강사·학부모 41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승리제단 교인 등 139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며 14일 오후 4시 기준, 13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교인 2명에 대해서는 강제검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인천 '서구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사흘 간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1명의 확진자 가운데 입원환자는 8명, 나머지 3명은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역 내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운대구 안심요양시설 내 입소자 1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명(입소자 8명, 직원 2명, 접촉자 1명)으로 집계됐다.
중구 송산요양원도 마찬가지로 이날 4명이 신규 확진자로 분류됐고 총 28명(입소자 20명, 직원 8명)이 현재 누적수로 파악됐다.
기장군 기장병원에서는 환자 1명이 이날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환자 8명, 직원 5명, 접촉자 6명)으로 늘었다.
한편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누적 확진자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전날(13일)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 온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각 0.5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다만, 유행양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주간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48만여 곳)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52만여곳)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의 운영제한 업종(43만여곳)은 한 시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조치가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私的)모임 집합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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