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휴대폰 확인도 안 해.. '수사외압 의혹' 반쪽조사 우려

김승환 2021. 2.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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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사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있지만, 이 차관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 뇌물이나 외압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면 양쪽의 통화목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수사한다. 둘 사이에 제3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대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차관의 통화목록은 보지 않고 경찰의 통화목록만 보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미흡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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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진상규명 부실 논란
외압에 블랙박스 영상 은폐 의혹
경찰, 서초署 수사관·팀장·서장 등
휴대폰·PC 디지털 포렌식하며
李차관 휴대폰 제출요구도 안 해
"수사무마 여부 확인 위해 조사 필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사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있지만, 이 차관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 측에서 경찰에 외압 행사를 했는지 등이 쟁점이지만, 정작 외압 여부를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차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이 차관의 통화목록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릴 경우 또다시 ‘반쪽짜리’ 진상조사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팀장, 과장, 서장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무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하고 관계자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조차 하지 않는 등 이 차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에도 경찰이 굳이 진상조사단을 꾸린 이유는, 앞서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정차 중인 택시도 ‘주행 중’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전까지 경찰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아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어 서초서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이 사건 직후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진상조사단이 규명해야 할 것은 블랙박스 영상 은폐가 수사관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서초서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다. 동시에 은폐 시도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중 외압 유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관의 휴대전화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 뇌물이나 외압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려면 양쪽의 통화목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수사한다. 둘 사이에 제3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대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차관의 통화목록은 보지 않고 경찰의 통화목록만 보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미흡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수사 외압 유무를 확인하려면 내부 경찰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실체를 알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이 차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전체 경찰관을 상대로 포렌식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이 차관과 경찰 고위층의 연관이 있는지 알려면 이 차관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이 경찰 조사에 적극 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 만큼, 이 차관이 스스로 당당하다면 포렌식 등에 응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법·수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건 예외 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권구성·이종민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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