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학원·마트 24시간.. 전국 100만곳 영업제한 풀린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명진 2021. 2.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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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관중 10% 입장 가능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는 유지
5인 제한 그대로.. 직계가족 예외
비수도권은 식당·카페도 24시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직원이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로 전국 100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일제히 풀린다. 수도권 약 48만개, 비수도권은 52만개에 이른다. 식당·카페·헬스장 등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이 사라졌고,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늘어난다.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이라도 식당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열어놨다.

■전국 PC방·학원 영업제한 해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만 48만개 영업시설이 적용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방문판매홍보관, 파티룸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까지 면적 4㎡당 1명, 방문판매홍보관은 면적 8㎡당 1명으로 각각 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 시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개소)은 전국적인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클럽, 나이트 등에서는 춤추기,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서는 테이블·룸 간 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전국적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하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5인 이상 금지조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해졌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이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숙박시설 예약제한 풀어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20%, 1.5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30%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2단계와 1.5단계 모두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은 금지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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