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밀집 시설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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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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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 지역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와 외국인 고용 관리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는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천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약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증상 여부 등을 묻는 방식의 일대일 비대면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할 장소를 마련해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장소가 격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가격리 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방역 환경과 실태를 살핀 뒤 방역 취약사업장을 추려 집중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 커뮤니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뿐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마트, 음식점,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의 외국인 밀집 시설 4천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마스크 10만4천여개와 손소독제 2만3천여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정부는 외국인 밀집 시설 중 전국 주요 점검 지역 61개를 선정해 벌집촌이나 고시원 등 거주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도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식자재 판매업소, 외국 음식 식당, 환전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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