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 '5인 모임 금지' 유지

이진경 2021. 2.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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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허용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약 43만개소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도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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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Q&A
직계가족은 5인 이상 금지 예외
부모님 포함 5인 이상 외식 가능
형제·자매끼리는 4인까지 허용
영업제한 시간 사라진 곳은
수도권 학원·독서실·PC방 48만곳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등 52만곳
유흥시설·술집 방역수칙은
클럽 등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위반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구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들이 두 달여 만에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허용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왜 연장하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8일까지 시행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가 대상이다. 직계가족이 5명 이상 모여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만나는 경우나 지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밖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제사 등 가족 모임도 예외다.”
―이사할 때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약 43만개소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도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서울 종로구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이 영업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영업 허용된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전국 유흥시설 4만개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8㎡당 1명, 룸당 최대 4명) 준수 △아크릴판 설치·1인 노래만 가능 등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등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학원에서는 4명을 초과한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4㎡당 1명꼴로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샤워실 이용은 가능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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