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의 거리 두기 완화에 자영업자들 "그나마 다행이지만.."

박채영 기자 2021. 2.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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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넘게 계속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 14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뒤늦은 단계 완화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도권의 PC방·학원·독서실·영화관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전국의 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안모씨는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자 단골손님들이 ‘오늘(13일)부터 밤 12시 영업을 하는 것이냐’고 묻는 문자를 많이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좋다”면서도 “PC방은 방역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업종인데 (거리 두기 완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식당·실내체육시설·카페 업주들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심 쓰듯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줬다” “오후 10시까지 연장해줘서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점, 호프,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업종은 그 특성에 맞는 방역 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방역 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를 관련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세청의 매출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액의 일부를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16일 방역당국과 간담회를 한 후 집단행동을 할 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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