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한 공공 주도 개발.. 후보지역은 임차인 발길 '뚝'

박소연 2021. 2. 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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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각종 공공 주도 개발 방안을 마련했지만 '1호 사업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 주도 개발의 경우 개발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주택 거래에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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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업지도 안 나왔는데 '삐걱'
조합원 참여 → 공공 직접 진행
계속 바뀌는 개발 방식에 혼란
공공주택지구 지정 동자동 쪽방촌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주 반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자리에서 관련자료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각종 공공 주도 개발 방안을 마련했지만 '1호 사업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 주도 개발의 경우 개발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주택 거래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향후 개발 시 합당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공주도 개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역세권 빌라촌 일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말라붙었다.

또 정부가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 진행을 선언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박탈'이라며 단체 행동에 나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 방식 불투명' 후보지 세입자 기피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밝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임차인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개월마다 새로운 개발 방식이 나오고 토지주들이 의견을 모으기 힘들어지면서 개발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서다.

일례로 최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신설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곳은 공공재개발로 진행하기로 조합원이 의견을 모았지만 공공 직접시행이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나오면서 추진 방식이 불확실해 진 것이다. 8·4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공이 투입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환수받는 방식이다. 반면, 공공 직접시행은 조합 대신 공공이 정비사업을 단독 진행한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지만 공공 직접시행은 '헌 집'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새 집' 소유권을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토지주들이 협의하기 전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신설1구역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오는 3~4월에 건물 1층, 2층이 계약 만기가 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공공재개발 이슈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공임대 밀어붙인'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 저항

최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서울역(동자동) 쪽방촌도 논란이다. 이 사업장은 정부가 조합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서울역 북쪽 철길 주변 부지를 MICE 단지로 개발하기로 지자체와 의견을 맞추고 있었는데 정부가 돌연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동자동 토지주는 "극빈층이 월세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정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됐던 동자동 일대는 지난해 지구단위 도시계획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국토부가 이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공공 주도개발을 설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구지정 공개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처럼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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