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허용 범위.."증조부모·부모·아들·딸·사위·며느리·손자·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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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등 증조부모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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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등 증조부모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의미"라며 "증조부모도 함께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본인·배우자를 중심으로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며느리·사위, 손주 등 직계비속이다. 다만 부모님 없이 형제 가족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수본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직계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올해 1월4일부터 시행해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었다.
손 반장은 "이번 예외조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 피로감을 고려해 이 부분을 일시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다수의 민원사례로 근교에 있거나 혹은 안부를 전해야 되는 부모님들도 찾아보지 못하는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 상황이 나아지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겠지만 피로도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현재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현 상황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부모님댁을) 방문할 때도 혹시 본인에게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식사보다는 안부를 전하는 쪽으로 (이번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도를 고려할 때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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