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명서 들고 다녀야 하나"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가능

연규욱,윤지원 2021. 2.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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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일부터 2단계
업종별 거리두기 Q&A
밀집도 3분의 1로 유지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등교 가능
직계가족은 모임금지 풀지만
부모없이 형제 5인이상 안돼
수도권 결혼·장례식 99명 제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되며 직계가족은 5명이 넘어도 식당이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늘어났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 두기 조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먹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전격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은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단계 조처에 따라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대신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스키장에서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돼 야간 스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용 가능 인원을 수도권은 3분의 1, 비수도권은 50%로 제한한다.

―학원에서 4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수업을 들어도 되는가.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참석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 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각종 행사는 수도권의 경우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하다. 다만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에는 이 같은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도 해야 한다. 또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학교,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 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일 때 부모 없이 형제끼리만 모일 수는 없나.

▷안된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며, 4명이 넘어도 식사,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장병 휴가·외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그동안 제한됐던 휴가가 전 부대에서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능력 등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다.

[연규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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