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명서 들고 다녀야 하나"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가능
업종별 거리두기 Q&A
밀집도 3분의 1로 유지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등교 가능
직계가족은 모임금지 풀지만
부모없이 형제 5인이상 안돼
수도권 결혼·장례식 99명 제한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수칙은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먹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전격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매장은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단계 조처에 따라 운영 중단 시간이 해제된다. 대신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스키장에서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돼 야간 스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용 가능 인원을 수도권은 3분의 1, 비수도권은 50%로 제한한다.
―학원에서 4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수업을 들어도 되는가.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학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참석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 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각종 행사는 수도권의 경우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하다. 다만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에는 이 같은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에 게시도 해야 한다. 또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학교,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나.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 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일 때 부모 없이 형제끼리만 모일 수는 없나.
▷안된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며, 4명이 넘어도 식사,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님 없이 형제끼리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장병 휴가·외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그동안 제한됐던 휴가가 전 부대에서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능력 등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대 병력의 20% 이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다.
[연규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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