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석탄발전 6기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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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도내 일부 대형 사업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대규모로 방출하는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밖에 도내 석유화학 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 대형 사업장 60곳 역시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낮춰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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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도내 일부 대형 사업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대규모로 방출하는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 시설인 석탄화력발전기 6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나머지 발전기 22기는 발전량을 최대 20% 줄여 가동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 석유화학 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 대형 사업장 60곳 역시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낮춰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거나 방진 덮개로 모래를 덮는 등 먼지가 날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했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가 없는 72개 민간 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참여 중이다.
다만, 휴일이라서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단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미세먼지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전날 충남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대형 사업장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최대한 동참하고, 시민도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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