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집콕했는데 저긴 온가족 모였다" 설연휴 '5인 이상' 신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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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설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웃을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14일 온라인의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에서는 소음을 유발한 이웃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웃을 신고하는 행위를 네티즌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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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층간소음 시달려" 명절 이웃 분쟁될 수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설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웃을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번 설 연휴에도 유지한 상황이다.
14일 온라인의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에서는 소음을 유발한 이웃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네티즌 A씨는 "원래 노인분들이 사는 집인데 조용할 줄 알았더니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이) 놀러온다"며 "결국 새벽에 (윗집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5인 신고 넣었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 B씨는 설날 당일인 12일 오후 10시쯤 글을 올리면서 "윗층 노인들에 아들, 손자 2명, 며느리까지 모여서 지금 시간까지 떠드는데 신고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냥 이해하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맘카페의 한 네티즌 C씨는 "이번 설에 저희 네 식구는 집콕하다가 답답해서 드라이브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앞집에는 온 가족이 다 모였다"며 "못해도 20명쯤 돼 보였다. 이번에는 저도 신고충동이 들더라"고 했다.
다른 카페의 한 네티즌 D씨는 "평소에도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데 용기 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윗집은) 매트도 깔지 않은 채 손주를 주말마다 오게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을 다소 누그러뜨린 주역으로 꼽힌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15일부터 직계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끼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웃을 신고하는 행위를 네티즌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패션 관련 커뮤니티의 네티즌 E씨가 "인스타그램에 5인 이상 모여서 술 먹는 사진 올라온 거 보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올린 글에는 반응이 엇갈렸다.
"5인 이상 모인 것도 나쁜데 그걸 인터넷에 올릴 정도면 신고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주류였지만 "할 게 정말 없나 보다"는 댓글도 있었다.
파주 운정 맘카페의 네티즌 F씨는 "건너건너 지인이 5인 이상 모임으로 신고당하셔서 과태료를 내게 됐다"며 "이런게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이 글에 공감을 표하면서 "과태료를 높였으면 좋겠다" "설날 무조건 오라는 시댁 누가 신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댓글을 달았다.
용산구 맘카페의 네티즌 G씨는 "제 친구가 아이 둘과 함께 잠깐 선물 전해준다고 집에 들렀는데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바로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면서 "이웃끼리 너무 무섭다"고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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