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 '현금청산' 신규매입자 위한 이주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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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주도 개발과 관련해 현금청산 대상자인 신규 매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현금청산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청산을 선택한 실수요자 가운데 자산·소득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 입주 자격은 세입자가 1순위, 현금청산자가 2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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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재산권 침해' 논란엔 "정당한 조치" 일축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김희준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주도 개발과 관련해 현금청산 대상자인 신규 매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현금청산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현금청산자의 경우도 실수요자라면 이주대책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에 대해선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다만 대책 발표 일인 4일 이후 신규 매입자를 대상으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지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구입한 주택이 향후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소유주 본인의 의사나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청산을 한 뒤 쫓겨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공공개발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222곳을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여부는 알 수 없다.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만은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토부는 현금청산을 받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금청산을 선택한 실수요자 가운데 자산·소득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임대 입주 자격은 세입자가 1순위, 현금청산자가 2순위다.
정부와 여당은 현금청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3월 중 관련 입법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진행 여부를 알고 집과 토지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현금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이미 과거에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하는 입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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