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변했으니.. 일용노동자 月근로일 22→18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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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종전 관례인 22일이 아닌 18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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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정착·대체공휴일 신설 등 반영해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종전 관례인 22일이 아닌 18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종광)는 지난달 20일 의료 과실로 보행장애를 안고 살게 된 A(60)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후 의사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게 됐다. 이후 근육 약화로 발목을 들지 못하는 등 영구적 보행 장애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소송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디면 미래에 A씨가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 즉 '일실수입'을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기존의 경험칙에 따라 22일(한달 30일-주말 8일)로 적용했다. A씨가 수술 당시 무직이었던 점을 고려해, 하루 임금은 단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용 노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세태 변화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를 18일로 줄여서 적용했다. 재판부는 “경제 선진화와 레저산업 발달로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이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면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비춰 봐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고용형태·직종·산업별 노동자들의 월 근무일수는 전반적으로 22일보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2일 경험칙’이 처음 등장했던 1990년대 후반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일제가 정착됐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신설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 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6,000만원대로 인정됐던 A씨 일실수입은 2심에선 5,1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일실수입과 치료비, 의료 과실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200만원을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월 22일보다 적은 가동일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나오긴 했지만, 이번 판결은 통계와 자세한 논증을 거쳐 도시 일용근로자의 ‘22일 경험칙’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성을 언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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