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초1~2·고3 매일 등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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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되면서 3월 개학과 동시에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한다.
━초등 3~6학년, 1/3 등교비수도권은 +α━초등 3~6학년과 중학생, 고1~2학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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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되면서 3월 개학과 동시에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한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COVID-19) 전파 규모, 남은 2주 동안 감염 추이 등이 변수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교육청·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연기 없이 11월18일에 실시하는 가운데 고3은 매일 등교하는 전년 원칙이 유지됐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학교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초등 3학년이 등교한다면 4학년은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등교, 5·6학년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고교의 경우 고3이 매일 등교하면 고1~2가 격주로 번갈아 등교하는 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가 유지되면 일선 학교의 등교 비율이 더 높아진다.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 등교를 할 수 있다. 밀집도에서 제외되는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3~6학년 중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신학기 등교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4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 특수학교(학급) 등은 2.5단계일 때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를 기존의 3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됐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을 제한하면 밤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시간 제한 없이 학원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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