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정 선정시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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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 곤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선정 과정에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국장)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13만명이 받는 양육비 혜택을 10%인 1만3000여명이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한부모 가족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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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 곤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선정 과정에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 기준이 약 10% 상향돼 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 관련 규정을 준용해 한부모가족 선정 시 근로소득 30%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일반 한부모 가정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중위 60% 이하여야 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5만2847원이다. 정부는 이들 가정에 건강보험료, 복지용 쌀값 할인,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포함해 각종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0만5801원이다.
만약 여가부 검토 방안이 적용된다면 소득이 이보다 높은 한부모 가족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인 한부모 가족은 30%(60만원)을 공제할시 소득인정액이 월 140만원으로 낮아져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일반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정할 때 이런 소득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에도 재정 당국과 제도 개선을 협의했으며 올해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국장)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13만명이 받는 양육비 혜택을 10%인 1만3000여명이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한부모 가족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지난 2018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2089만 가구의 약 7%인 153만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다.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인 220만원 수준으로 다수가 생계난을 겪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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