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고수익 주겠다" 80억 가로챈 30대 징역 9년

고귀한 기자 2021. 2.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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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8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원금 요구에는 '사업이 잘 풀리려면 소액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더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금 80억원 중 20억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버린 채 돈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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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80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각 6억9000만원, 20억5000만원, 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북 익산과 광주 일대에서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수법을 썼다.

그는 2012년 익산에서 중고차 판매를 하며 사회초년생인 B씨에게 접근, 2년간 6억70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자신을 비롯해 직장 동료, 동창 등까지 대출을 받게 한 뒤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6년에는 광주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다가 알게 된 C씨에게 13억5000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0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일부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원금 요구에는 '사업이 잘 풀리려면 소액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더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피해금 80억원 중 20억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유흥비로 써버린 채 돈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보면 그냥 형을 살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피해자들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면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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