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억·직원 5인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지원금 추진

박용주 2021. 2.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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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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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시장 상인들 '한숨' 설 연휴를 앞둔 주말인 2월 7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 보강과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에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준 것이 3차 재난지원금인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규모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연 매출 4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천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 매출 4억원'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업종의 지원금 대상 매출 기준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대상자가 100만~200만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

폐업 여파로 중고물품 가득한 중고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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