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동생 행세하던 40대, 동생이 韓 입국하자 결국..[THE 사건]

광주=이형주 기자 2021. 2. 14.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6년 4월 A 씨(45)는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2년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쌍둥이 동생 가족을 태국으로 불러들었다.

동생이 입국하자 A 씨는 한국에 되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2006년 위조여권으로 태국으로 간 것은 밀항한 것이며 당시 공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2006년 4월 A 씨(45)는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교도소에 수형되는 줄 알고 인터넷상에서 450만 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밀항했다.

A 씨는 12년이 지난 2018년 12월 1일 공문서위조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쌍둥이 동생 가족을 태국으로 불러들었다. 그리고 1주일 뒤 동생 여권으로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했다. 태국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장래를 생각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 2019년 12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갔다. 그 사이 쌍둥이 동생은 캄보디아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며 재발급을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동생이 입국하자 A 씨는 한국에 되돌아올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2019년 12월 말 중국 칭다오(靑島)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B 씨(60)를 소개받아 보트로 한국에 밀입국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B 씨는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양식장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어선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나 횡령죄로 수배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밀입국에 이용할 보트길이 9m, 폭 2.5m)를 건조하고 레이더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21일 오후 2시경 중국 산둥성(山東省)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날 오후 3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서쪽 20㎞ 해상까지 도달했지만 해경 경비정 검문을 받게 됐다.

보트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자 밀입국 선박으로 의심해 어민이 신고를 했고 해경이 검색에 나선 것이었다. A 씨 등은 전남 진도군 조도까지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밀항단속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B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06년 위조여권으로 태국으로 간 것은 밀항한 것이며 당시 공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출입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밀입국을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