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둘 중 하나는 친문 캠코더"

김형원 기자 2021. 2.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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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승수 "환경부 외에 제2 블랙리스트 존재한다는 뜻"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 가운데 1명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캠코더 임원을 채용한 곳은 68.7%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가리켜 “타파되어야 할 불법관행”이라고 했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 산하 32개 공공기관을 전수(全數)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424명 가운데 캠코더로 구분되는 인사는 11.1%인 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친문성향 캠코더 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17곳(53.1%)이었다. 전체의 68.7%인 22개 기관은 캠코더 인사들을 임원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더 임원으로 구분되는 인사들은 구체적으로 캠프 8명, 코드인사 27명, 더불어민주당·청와대 12명으로 구분됐다. 이를테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대선캠프 출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에 나선 코드인사로 분류된다.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출신이었고,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아시아문화원장 민주당의 방송분야 미디어 특보로 일했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캠코더’ 인사가 향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에 앉히기 위해서 현직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후 낙점 인사들 채용과정에 개입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는 사라져야 할 ‘범죄’라는 취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공 기관·정부 산하 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17.1%(466명)였다. 김승수 의원은 “적폐 청산을 외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환경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에 존재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의 채용과정에 불법적인 ‘꽂아넣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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