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어"..술취해 동료 2명 폭행한 50대 중학교 교사

강대한 기자 2021. 2.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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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료교사 2명을 폭행한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50대 교사가 벌금을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초 자신이 근무하는 통영시 모 중학교 관사 앞에서 같은 학교 동료 교사 2명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교사 B씨(47)와 C씨(52)를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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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벌금형..법원 "우발적 범행, 반성하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청사 전경.©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술에 취해 동료교사 2명을 폭행한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50대 교사가 벌금을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초 자신이 근무하는 통영시 모 중학교 관사 앞에서 같은 학교 동료 교사 2명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교사 B씨(47)와 C씨(52)를 불러냈다.

먼저 B씨에게는 “무릎을 꿇어라. 내가 태권도 유단자다”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허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또 C씨에게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면서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도 때렸다.

이 일로 B·C씨는 병원에서 한 달정도 치료를 받았다.

민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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