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40년' 주담대 연내 도입
청년 전세대출 지원, 2% 초반 금리
[경향신문]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장 40년 주담대 이용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현재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휴·폐업했다면 업력과 상관없이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업력 1년 이상’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금리 20%를 넘는 대출은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진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탈세 이득은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고금리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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