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발목 잡은 '의료 분야' 제외될듯..'의료민영화' 반발 고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입법 추진 10년만에 국회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이견이 첨예한 의료 부분은 이번 입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발법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회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여야 역시 '이제는 결론을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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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서비스산업을 농림 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된 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이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류성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심의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해 7월 제안된 이원욱 안 역시 서비스산업을 이같이 정의하는 한편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서비스산업 발전 명목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의료기관 호텔업 허용 등이 추진되고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에는 서발법 입법에 보건복지부조차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서발법 대상에 의료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법을 통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서발법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좁혔으나 이번엔 이번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20대 국회에선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정의 규정을 고쳐 법안을 냈으나 논란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원욱·류성걸 안이 의료법 등 규정한 사항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이유다.
그러나 여당도 서발법 입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면한 여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서비스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처리해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혹 2월 국회에서 (기재위 법안심사) 순서에 밀려서 3월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서비스업 피해가 극심한만큼 이번 입법이 피해 복구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그렇게(의료 분야를 빼고) 해서라도 서발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발법 대상에 의료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이에 여야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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