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재산권 논란 커지자..정부 "공공임대 입주권 검토"

이소은 기자 2021. 2.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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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의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현금청산'을 두고 시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책 발표일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확정한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주대책도 검토할 계획인데,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현금청산자에 공공임대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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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2·4 대책의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현금청산’을 두고 시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책 발표일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확정한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주대책도 검토할 계획인데,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현금청산자에 공공임대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어렵게 산 집, 현금청산 대상?" 반발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신규 도입됐다. 공공이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소유주에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급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사전에 개발 이슈를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해당 지역이 앞으로 공공시행 사업지로 묶이면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현금청산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시 내 우선개발 후보지로 22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요자들은 “어디가 공공개발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누구도 집을 살 수가 없다"고 반발한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신축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변창흠 "공익적 사업이라 법적문제 없어"
하지만 정부는 강행 의사를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금청산 이슈와 관련,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원칙상 정당하고, 선입주권은 추가적으로 공급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개발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발표일을 기준일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부진정 소급입법’이라서 이 자체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공익적인 성격이 클 경우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지역 주민과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공주도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67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155곳이 잠정 분류됐다.
"신규 매입자 위한 이주대책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수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청산 대상자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로 판단되는 신규 매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존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사업에서도 현금청산을 선택한 토지주를 대상으로 자산·소득 등의 자격에 부합하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입주 우선권은 기존 세입자가 1순위로 우선 할당되며 현금청산자는 2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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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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