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조사위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사실 아니다"

오세진 2021. 2.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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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의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조사 활동 과정에서 국내 일부 탈북 인사들이 주장하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위원회의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 12건을 직권 조사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이다.

위원회는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은 2015~2016년을 기점으로 유튜브를 통해 확산됐고 2017년에는 이때까지 제기된 탈북자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저서가 출간되는 등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위 탈북자들의 주장을 조사해 그 진위를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향후 이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 및 갈등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사 개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인물 중 한 명이 탈북작가 이주성씨다. 앞서 이씨는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하여 계엄군과 교전을 벌이고 북한으로 귀환했다는 인물의 체험담을 2017년 저서 ‘보랏빛 호수’에 기술했다.

북한 특수군이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쯤 평양 대양리에서 트럭을 타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황해남도 장연군에 도착해 배 2척을 탄 다음 1980년 5월 22일 오전 2시쯤 전남 영광해안에 도착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은 또 북한 특수군이 영광해안에 도착해 5시간 넘게 행군하여 광주에 도착했고, 광주 동구 무등산에 있는 사찰인 증심사에 가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3시쯤 출발했다고 적었다.

이씨는 이 책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주장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씨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국립해양조사원과 육·해군의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여 당시 영광해안의 간만의 차, 우리 군 작전 상황과 군 경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씨 저서의 주장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먼저 북한 특수군이 영광해안에 상륙한 후 육로로 이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심사는 영광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60㎞(이하 직선거리 기준), 옛 전남도청에서 동쪽으로 약 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처럼 영광해안에서 증심사까지 약 60㎞의 거리를 탈북자의 주장처럼 ‘광주 시가지를 우회하여’ 도보로 5시간 이내에 이동하기에는 거리 및 위치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심사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 현장은 비교적 밀집된 건물 배치로 모든 전각이 한눈에 들어오며 경내 어디서든지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했다”면서 “증심사의 지리적 위치 및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북한 특수군이 노출되지 않고 증심사에서 체류 및 식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5·18 당시 남파 후 전사하여 복귀하지 못한 북한군의 묘지가 북한 청진시에 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 및 북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인원들의 묘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와 같이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역사적·전술적인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제인 국내 일부 인사들에 의한 북한군 개입설 주장 및 확산에 대한 조사를 이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지난해 5월 11일부터 조사 활동을 개시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12건의 직권 조사 결정 사건 외에 58건의 신청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다(나머지는 각하 또는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 또 지난해 12월까지 총 251건의 제보를 접수했는데 ‘기타’(115건)로 분류한 제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형의 제보는 ‘암매장’과 관련한 제보(50건)였다.

위원회가 국회,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591건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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