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방역지침 위반 신고 잇따라..광주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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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14일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방역지침 위반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모두 119건으로 집계됐다.
5명 이상 인원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같은 거주지를 둔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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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설 명절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14일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방역지침 위반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모두 11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오인·중복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구별로는 북구 57건, 광산구 44건, 동구 7건, 남구 11건 등이다.
서구는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집계하지 않았다.
전날 오후 5시께 20분께 광산구 용동공원에서 다수의 인원이 축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구청 직원과 경찰 등 4명이 현장에 출동해 해산 조치했다.
이 외에도 광산구 운남동 한 제방에서 다수가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거나 북구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등의 신고가 이어졌다.
오인 신고도 잇따랐다.
5명 이상 인원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같은 거주지를 둔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위반자가 자리를 떠나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계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광산구는 방역 지침 위반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되 직계 가족 모임은 5인 이상이라도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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