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들인 공장·고객사 확보..'발등에 불' SK이노, 60일 내 합의 나설까

경계영 2021. 2.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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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10년 수입금지' 행정부 심의 거쳐 확정
불투명해진 공장 가동·불확실한 고객 확보
SK이노 적극 협상 나설 전망..LG에너지 합의금 관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급해졌다.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당장 3조원가량을 투자해 조지아주에 짓는 공장 가동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간 합의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커 평행선을 달렸던 양사 협상이 이번 최종 결정으로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세계 3대 전기차 시장 美서 수입금지 10년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관세법 337조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모듈·팩과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654일 만이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간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 판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직후 “아직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ITC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ITC가 당초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던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해 4년 동안, 폭스바겐의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해 2년 동안 각각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묘안을 내면서다. 이들 완성차 업체에 공급사를 바꿀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더욱이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었다.

심의 기간이 끝난 후 60일 안에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었고, 이 가운데 5건이 항소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다. 항소 기간에 수입 금지와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 역시 SK이노베이션엔 부담이다.

3조원 투자한 배터리 공장, 중단 위기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으로선 합의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조지아주에 26억달러(2조9000억원가량)를 들여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EV볼륨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32만8000대로 유럽(139만5000대)과 중국(133만7000대)에 이어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힌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현재 시험 가동에 들어가 이르면 연말 가동 예정인 조지아주 1공장은 9.8GWh, 2023년 초 양산 계획인 2공장은 11.7GWh 규모로 50kWh 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 기준 43만대 분량에 이른다. 1·2공장의 시운전 등을 고려하면 포드와 폭스바겐에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각각 2년, 1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올해 폭스바겐과 아우디, 볼보, 다임러 등 주요 완성차업체가 배터리 발주에 대거 나설 예정이다. 올해 입찰 규모가 1.4TWh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소송 리스크를 안은 SK이노베이션으로선 수주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상 합의금 격차 2조원가량…좁혀질까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양사 협상의 핵심은 합의금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합의한다면 ITC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근거로 향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합의금을 많게는 3조원가량을 요구하는 데 반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최대 60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트는 합의금이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TC 최종 결정을 준용해 손해배상금 규모를 정하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잇따를 예정인 점을 반영한 추정치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최종 결정 직후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이제 ITC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한다면 합리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금 수준에 대해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라고만 언급하며 “총액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맞는다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지분 이전을 포함한)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각론도 쉽게 타결할 수 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번 배터리 소송은 개별 기업의 이해득실을 넘어 K-배터리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LG 측과 조속히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이번 사안 해결에 팔을 걷어붙일 수 있다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당초 제시한 합의금 규모나 그보다 다소 낮은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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