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LG-SK '영업비밀 침해' 말고도 풀 문제 쌓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SK가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송까지 남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항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대통령은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ITC 결정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공장이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하는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이 항소할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항소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핵심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ITC엔 두 건의 배터리 소송이 더 남아있다.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모듈·파우치)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분리막·양극재)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소한 소송 판결 예정일은 각각 오는 7월20일과 11월30일이다.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의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은 각각 오는 3월19일과 7월19일로 예정됐다.
LG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ITC가 SK의 영업비밀 침해 및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했다면 델라웨어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한다. 델라웨어 법원은 ITC 소송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중단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LG가 ITC에서 승소하면서 델라웨어 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지난달 27일 콘퍼런스 콜에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심리가 ITC 최종 결정 이후 재개될 예정으로 ITC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양사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양사가 특허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LG가 위반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2014년 양사가 합의한 특허와 ITC에 제기한 특허는 별개"라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K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특허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됐다. 현재 양측은 특허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인력을 빼돌렸다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2019년 5월 경찰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등 타지역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ITC 결정이 나온 지난 11일 LG에너지솔루션은 콘퍼런스 콜을 열고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나 사용에 따른 피해는 미국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지역에서 소송 진행할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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